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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부부 공동 명의변경 절차 알아보기(왕초보!)

오늘은 피에로가 부부 공동 명의변경

절차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피에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청약통장 가입 후 무려 17년을

기다려 왔고 한동안 낙첨의 연속이었으나

기다려온 보람이 이제야 있네요.

 

청약통장 기입 후

일정 금액이 된 후부터

정말 여러 곳에 청약도전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청약할 때마다 낙첨되더군요.

물론 그때는

낙첨되는 게 당연하단 생각으로

 

연습 삼아 계속 청약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기를 15년 정도 반복한 것 같네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예비자에 들어가게 되더군요.

이 상황이 제겐 가장 

힘들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또 몇 번 겪은 후 드디어 저에게도

당첨의 달콤한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그 세월이 17여 년입니다.^^

 

당첨 후 피에로는 계약금을 치르고

첫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에

부부 공동 명의변경을

진행하기로 맘먹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절세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려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제 옆을 한결같이 지켜준

 

고마운 아내에게도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주저 없이 공동명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저는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 같은 건

잘 모르는 왕초보라서요.

 

절세가 어찌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답니다.

 

허나 이것의 단점은

저같이 부동산 초보가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고

 

부부 공동 명의변경을 진행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까다로운

설명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왕초보 입장으로

제가 진행한 절차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울러 저는 서울 거주자로

이번에 경기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기에 제가 진행한 절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림을 서두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파트를 당첨받게 되면

얼마 후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하러

시행사에 가게 되는데

 

그때 계약을 완료한 후

그냥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안내부스나

부부 공동명의 변경 관련부서에

들러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시행사가 LH한국 주택 토지공사였기에

계약 완료 후 해당 지사

안내부스를 찾아갔지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듯

부부 공동 명의변경 절차를 문의하니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안내문을 주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 후 한 달 정도 경과해야

부부 공동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부부 공동명의 변경 절차 안내서와

증여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팁 하나!

 

증여계약서 양식을

시행사에서 안내받을 때 꼭 챙겨 오세요.

해당 시청에 갔더니

 

시청에서는 일정 양식은 없고

검인만 해준답니다.

(시청마다 틀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약 한 달의 기간이 지난 후

서류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자계약으로 진행해서

인터넷에서 칼라 복사본으로

출력해 갔습니다.

 

이 계약서에 증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되고 인감도장도

 

찍게 되니 기왕이면 깨끗한

칼라 복사본을 추천합니다.

 

물론 현장 계약하신 분들은

소지하신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등본이 1통 필요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출력 시

주민번호, 주소이전 정보 등 모든 정보가

나오는 걸로 체크해서 출력했답니다.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출력하시면 무료인 건 아시죠?^^

 

(단,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다네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에서

출력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무료입니다.

 

세 번째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타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한통에 600원이네요.)

 

아파트 명의자는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배우자는 일반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꼭 명의자나

배우자나 본인 출력본이어야 합니다.

(대리인 출력본은 안돼요.)

 

네 번째는 명의자 및 배우자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받을 때

발급받으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

 

증여계약서 검인 본

여섯 번째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절차는 일단 양식을 작성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 해당 지역 시청에

 

종합민원실에 가서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본은 딱 한 번만

작성되니  다른 곳에 사용할 때는 꼭

사본을 사용하시고요.

원본은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시청 전경
**시청 민원동
종합민원실
10번 창구가 담당이었네요.^^

 

일곱 번째는 대출 관련 서류인데요.

 

대출 승계 동의서(대출이 있는 경우) 및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완납 시)입니다.

 

피에로는 계약 후 대출 전에

진행하는 거라서 은행은 패스입니다.^^

 

그럼 서류는 다 준비되신 거네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1. 원본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3. 인감증명서 각 1통

(명의자 본인 발급 본(매도용),

배우자 본인 발급 본(일반용))

 

4. 인감도장(명의자, 배우자)

 

5.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6. 증여계약서

 

7. 대출 관련 서류 : 대출 승계서

(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완납 시)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시행사 안내부스를 찾아갑니다.

(저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지사로 갔네요.)

 

 

이렇게 해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 절차를

알아보았고요.^^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 지정기간 이내

잔금 납부 이전까지 하는 게 좋고요.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하는 게

더 편리할 거예요.

 

(대출 관련 서류가 복잡하니까요.^^)

 

두 번째, 부부 공동명의 변경

접수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LH한국 토지주택공사는 그렇다네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세무서를

찾아가야겠죠?

 

하지만 피에로는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마쳤답니다.

 

궁금하시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https://juhyon6.tistory.com/53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국세청홈택스 증여세 신고하기(왕초보)

피에로는 오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에로가 처음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되고 난 후에 부부 공동명의변경을 진행해보니 절차들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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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들 언제나 행복하고 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