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로는 오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에로가 처음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되고 난 후에
부부 공동명의변경을 진행해보니
절차들이 좀 까다로워서 간단하게
준비서류와 접수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증여세신고 부분을 누락했더라고요.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변경절차가 궁금하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
↓
피에로가 좀 알아보니 6억 원 이하
아파트일 경우에는 비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증여세 신고는 의무이니
꼭 해야한다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신고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일부러 세무서에 가기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피에로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부부공동명의변경 후
증여세 신고의 방법 소개에 앞서서
피에로는 조세법 등 관련 법률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왕초보임을
미리 밝혀두며 절차상의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 안내전화를 이용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에로는 아파트 당첨 후 기분 좋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하고 난 뒤
한 달 쯤 지난 후에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함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을 내서
가까운 세무서에 가려했으나
온라인으로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함을
알고는 무작정 덤벼들었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에
제출서류를 스캔받아 둡니다.
첨부파일은 PDF로 첨부해야 하지만
다른 파일이라도 입력 시에
PDF로 자동으로 변환되어서 첨부되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출력은 증여를 받는 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남편이 분양받고 아내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분양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뿐만 아니라
분양 이후에 비용이 들어간
확장 계약서라든가 각종 옵션계약에 관한
모든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피에로는 분양 시 계약금과
아파트 확장비용이 들어갔으니
이 비용을 첨부한 계약서를 준비했답니다.
세 번째는 증여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는 이렇게 세 가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1. 가족관계 증명서(증여받는 분 기준)
2. 분양/확장/옵션 등 각종 계약서
3. 증여계약서 입니다.
이제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접속은 꼭!
증여를 받는 분이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화면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하느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로그인 시에 공인인증서도 꼭
필요하므로 준비합니다.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하고
빨간 박스 안의
신고/납부 탭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세금신고라고 주황색 박스 안의
증여세 탭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에서
확정 신고 작성 탭을 클릭합니다.
신고/납부에서
기본정보 입력을 먼저 합니다.
증여 일자를 넣어줍니다.
증여가 완료된 날짜를 넣어주면 됩니다.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에서
납세자 구분은 개인이고요.
분양받으신 분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아래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는
증여를 받는 분이 되겠죠.^^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름 등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처 아니면 남편이 되겠지요.^^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두 번째 탭인
증여재산명세 입력 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구분에는
증여재산-일반을 선택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합니다.
평가방법에는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위의 선택은
피에로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내에게 50퍼센트(1/2) 증여함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고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안내 전화번호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알아보신 후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증여재산 상세에서
소재지 주소를 넣을 차례입니다.
주소 검색 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주소 조회 창에서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빨간 박스 밖의
사업장 소재지가 건물 신고 안된
가건물이거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경우 체크 후
입력하여 주십시오. 란에
체크하시고요.
소재지 주소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넣으면 되지만
신도시 등 대단지 아파트 일 경우
주소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최대한 정확한 주소를 찾아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면적 및 평가가액을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은
배우자에게 50퍼센트를 증여할 때를
기준으로 작성했음을
다시 밝힙니다.^^
면적 탭에는 1/2만큼만 넣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용면적 84㎡라면
42㎡를 넣으면 되며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 허용됩니다.
평가가액 또한 모든 비용의
1/2만큼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 확장비, 옵션비가
총 6천만 원 들었다면 3천만 원만
적으면 됩니다.
지목은 ‘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하기가 완료된 후에
자동계산 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깜박 잊고 자동계산 페이지를
남겨놓지 못해서 글로만 남기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국세청 안내 전화로 문의해보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동계산 페이지를 불러들여보면
좀 이상합니다.
제일 하단에 신고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잡혀있을 겁니다.
잡혀있는 금액을 보면
좀 전에 평가가액으로 입력했던
그 금액입니다.
그럼 놀라지 마시고
자동계산페이지 중간쯤을 보면
증여재산 공제 란이 있죠?
거기서 배우자란에 평가가액으로
넣었던 금액만큼을 다시 넣어줍니다.
자 이러면 제일 하단의 금액은
다시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접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서류를 첨부해야겠죠?
신고/납부의 두 번째 탭의
신고 내역을 클릭합니다.
사진에는 아무 내역이 안 보이지만
신고 내역이 있으면
신고한 내역이 보이게 되고
제일 우측의 부속서류제출에
‘N’이 표시되죠.
클릭해보면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사진 남기는 걸
피에로가 또 놓쳤네요.
처음 이다보니 중요한 창을 놓쳤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 창에서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면
증여세 신고는 완료입니다.
직접 해보면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왕초보인 피에로도 홈덱스에
전화를 몇 번 해서 완료할 수 있었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설명한 방법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배우자와 1/2로 하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
증여세 신고에 관한 것이며
다른 조건을 가졌거나 설명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안내 전화번호가 있으니
적절한 안내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7월 기준으로
총 부동산 총액 6억 원 이하 부동산에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고 증여세는 없으나
신고는 의무인 듯하니 꼭
신고하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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